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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2305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28,198원과 그중 22,190,898원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5. 8.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3. 29. B과 사이에, B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받는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22,500,000원, 보증기한 2013. 3. 13.까지로 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B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그 후 B의 요청에 따라 두 번의 신용보증조건변경을 거쳐 보증금액을 21,5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5. 3. 13.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3) 한편 원고와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B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⑤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B은 이후 대출이자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사실을 통지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6. 23. 국민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2,190,8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한편,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 비용 등으로 합계 195,200원을 지출하였고, 이후 47,130원을 회수하여 남은 비용은 148,070원(= 195,200원 - 47,130원)이며,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보증료는 89,230원이다.

4)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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