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주소가 ‘ 동해시 K 원룸 201호’ 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② 원 심 법원이 수차례 위 주소지로 공소장 부본 등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2017. 3. 31., 2017. 4. 17. 각 폐문 부재), 전화 소환 결과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L) 는 전화를 받지 않았던 사실 (2017. 4. 20.), ③ 이에 원심 법원은 검찰에 주소 보정을 요구하여, 그에 따라 보정된 피고인의 새로운 주소인 ‘ 인천 계양구 M, 7동 401호’ 로 송달을 실시하였고, 2017. 4. 27. 피고인의 여동생이 위 새로운 주소에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수령한 사실, ④ 피고인은 위 송달 이후인 2017. 5. 4. 원심 법원에 의견서 및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⑤ 이후 피고인이 1회 기일 (2017. 5. 26. )에 불출석하고, 2회 기일 (2017. 6. 21. )에도 불출석하자 (2 회 기일은 피고인 소환장을 보내지 않음) 원심법원은 3회 기일을 2017. 7. 12. 로 정하였고, 2회 기일 다음 날인 2017. 6. 22.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소재 탐지 촉탁을 한 사실, ⑥ 3회 기일 소환장은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위 소재 탐지 촉탁 결과 위 새로운 주소에는 피고인이 거주하지 않고, 피고인의 아버지, 여동생만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들 역시 피고인의 현재 거주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 ⑦ 원 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한 2017. 6. 22. 자 구속영장이 유효기간 경과 (2017. 7. 12.) 로 반환되고, 전화 소환 결과 피고인이 당분간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2017. 7. 12.)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차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 수배를 의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