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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노58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및 그 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데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은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 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6. 1. 20.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고 제 2회 공판 기일이 2016. 2. 26. 로 지정되었으나, 2016. 2. 25. 다음 공판 기일을 4월 이후로 변경해 달라는 공판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6. 6. 15. 열린 제 2회 공판 기일과 그달 29일 열린 제 3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원심은 2016. 6. 29. 피고인에 대한 구인 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공소장 기재 주소지인 ‘ 서울 서초구 M 아파트, N 호’ 로 소재 탐지 촉탁을 하였다.

그러나 구인 장과 구속영장은 집행되지 않았고, 2017. 1. 23. 소재 탐지 촉탁에 대해 위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이 도착하였다.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번호 (O) 로 소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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