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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18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07. 01. 02:00 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 D( 남, 17세), E( 남, 17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통화) 의 각 기재

1.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판매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나이를 물었던 점, 피고인과 업주인 F의 관계나 F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때문에 F이 2개월 간 영업정지를 당하다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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