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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0 2016고정21
특수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22:00 경 위 ‘C ’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청소년들인 D(17 세) 과 그 일행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과 안주류 74,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특수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5. 5. 2. 00:58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17 세) 와 그 일행들이 제 1 항과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나서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위 ‘C’ 주점에서 흉기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0cm )를 소지하고 피해자 일행을 쫓아가 피해자를 잡은 뒤, 위 과도를 꺼내

어 든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과도의 칼날에 왼쪽 턱 부위를 약 5cm 가량 베이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작성의 자필 진술서의 기재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풍속 영업 단속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 6. 법률 제 1372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본문(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을 판매한 점),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57조 제 1 항( 특수 폭행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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