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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9 2014구합1297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이하 ‘스리랑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6. 1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비전문취업(기호 E-9)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일(2012. 7. 21.)이 다가오자 2012. 7.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1. 15.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스리랑카 푸타람 지역에서 출생ㆍ성장한 이슬람교도이다.

원고는 2004. 1. 15. 스리랑카의 통일국민당에 가입하였고, 2004. 3. 1. 원고가 거주하는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B의 개인비서로 활동하면서 선거운동을 도왔다.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던 중 원고는 2004. 4. 5. 여당인 통일인민자유연합당 지지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해 왼쪽 팔에 골절상을 입었다.

위 사건 이후로도 통일인민자유연합당 지지자들은 원고의 부모님을 찾아가 원고를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협박에 못이겨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원고는 스리랑카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행ㆍ협박을 받을 위험이 있어 난민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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