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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1 2015고단1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7. 03:20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2로 208 고창마을 KCC 스위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한누리병원 앞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전방에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 D(53세)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잘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0. 09:50경 김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장기 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검시조서,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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