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대전 대덕구 문평동 140-42 외 2필지상의...
이유
...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시설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는 배출허용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나 이 사건 시설에서 배출될 오염물질의 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처분사유 ②점 역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시설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인데,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설치허가 내용 배출시설 방지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3,950kg/hr * 1 오염물질 발생량 : 421.375톤/년 ◆ 선택적비촉매환원시설 : 4.334㎥/분 * 1 ◆ 반건식반응시설 : 1,670㎥/분 * 1 ◆ 흡착에 의한 시설 : 1,550㎥/분 * 1 ◆ 여과집진시설 : 310㎥/분 * 1 ◆ 흡수에 의한 시설 : 1,340㎥/분 * 1 ◆ 응축에 의한 시설 : 1,200㎥/분 * 1 ㉡ 이 사건 시설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처리전 농도, 처리효율, 처리후 농도,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오염물질의 종류 처리전 농도 처리효율 처리후 농도 배출허용기준 먼지 CO SO₂ NO₂ HCL 매연 다이옥신 2363mg/S㎥ 41.2 118 120 539 3도 0.5ng-TEQ/N㎥ 99.74% - 94.41% 63.17% 98.64% 66.67% 90.00% 6.34mg/S㎥ 37.9 6.6 44.2 7.3 1도 0.05ng-TEQ/N㎥ 20mg/S㎥ 50 30 70 20 2도 이하 0.1ng-TEQ/N㎥ 끝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③점에 관하여 보건대, 다른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발한 건축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들고 있는 위 ③점 역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