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3 2016고정33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01:08경 평택시 서정역로 34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서정지구대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어 2016. 3. 7. 13:56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경비교통과 C 사무실에서 B에 대한 사건을 조사 중인 경사 D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진술서의 내용은 “대리기사를 부른 남자가 E 모닝승용차를 약 50m 구간에서 음주운전한 것을 목격하였습니다”라는 것이고,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은 “(B이) 용우동 앞에 세워져 있던 모닝 차량을 그램그램 앞까지 약 20미터 가량을 운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는 것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장소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