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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30 2015고단43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오피스텔 1213, 1411, 1415호실을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20: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인천남부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여종업원 D, E이 대기 중인 1213호로 경찰관을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8.경부터 2015. 7. 1.경까지 17회에 걸쳐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홈페이지 사진 및 업소 사진,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손님을 모집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5. 6. 15.경 1차 단속되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영업을 재개하여 2015. 7. 1.경 2차 단속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력 1회 있으나 약 15년 전의 것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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