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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12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빌딩 402호, 403호, 509호, 609호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서 실업 주인 E, F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 F은 공모하여 2017. 2. 17. 18:30 경 성매매 남성을 가장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손님을 여종업원인 G이 대기하고 있는 위 609호로 안내하여 H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말부터 2017. 2. 17.까지 위 업소에서 수 회에 걸쳐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씩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위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위 법 제 24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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