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10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31. 경 하남시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소장으로 있는 D 하 남 대리점에 E의 소개로 택배 물품을 배송할 것처럼 취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택배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필요한 시가 미상의 휴대폰 1점과 시가 500만원 상당의 포 터 2 내 장 탑 차 (F )를 지급 받아 택배 물품 배송을 하다가 같은 해

6. 4. 경 퇴근을 하며 포터 2 차량을 타고 그대로 도주하여 휴대폰 1점과 포터 2 내 장 탑 차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31. 경 하남시 B 소재 D 하 남 대리점에서 하 남 대리점 대표인 피해자 G에게 " 택배 일을 하려면 유류 비가 필요한 데 유류 비가 없다.

월급에서 변제를 할 테니 60만 원을 가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배 일을 계속하여 받는 월급에서 차용한 60만 원을 변제하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31. 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만 원, 같은 해

6. 3. 경 위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총 6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운송장 및 통장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