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조합원으로서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107,534㎡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이고, 원고는 위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성북구 D 대 83.3㎡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2014. 2.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 따라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공고하였다.
위 공고에 의하면 조합원들의 분양신청기간은 2014. 2. 3.부터 2014. 4. 3.까지로 정해졌다.
피고는 그 무렵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공고 내용이 기재된 분양신청안내서를 통지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통지를 누락하였다.
원고는 2015. 3.경 위 분양신청안내서를 통지받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시정비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였다.
판 단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를 받지 못한 조합원이 공고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가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자라고 할 수 없고, 공고된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당 조합원에게 통지가 이루어져 그 조합원이 그로부터 조합 정관이 정한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면, 그 조합원은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공고된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하도록 피고로부터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다가 2015. 3.경 이를 통지받았다는 것이고, 이를 통지받자마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