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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0 2018나66845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7. 1.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1층 4.5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차임지급일 매월 15일, 임대차기간 2017. 1. 15.부터 2022. 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 1. 3. 임대차보증금 중 100만 원을, 2017. 1. 15. 임대차보증금 중 나머지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아무 걱정 마세요. 부자 되세요.’라고 기재하였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실내포장마차 운영과 관련된 구청의 허가, 이 사건 점포 내 수도시설의 설치, 이 사건 점포 옆의 무허가 건물 사용, 이 사건 점포 앞 적재물건의 제거를 약속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아무 걱정 마세요. 부자 되세요.’라고 기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7. 31.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차임 2개월분 100만 원, 피고의 계약 이행을 믿고 원고가 지출한 시설비 합계 2,884,000원,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 300만 원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액 11,884,000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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