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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4 2017나6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1. 피고와 인천 중구 C, D 지상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00만 원, 월세 70만 원에 피고로부터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전후로 이 사건 점포를 실내포장마차 영업에 적합하게 변경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집기 등을 구입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2016. 4. 18.까지 합계 1,600만 원 이상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당초의 약정과 달리 이 사건 점포의 건축물 용도를 실내포장마차 영업에 적합하도록 변경해 주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으로 이 사건 공사와 집기 등의 구입에 소요된 1,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① 피고의 남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해 볼 것을 권유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자금 마련에 난색을 표하자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이 사건 공사가 끝난 후에 지불해도 된다는 제안을 하였다.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에는 “공사기간 끝나고(10일 내로) 오픈해서 보증금과 선불 월세를 지불받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나 ① 이 사건 점포의 용도는 2016. 1. 4. 피고의 신청에 따라'제2종근린생활시설 PC방 ’에서 ‘기타창고시설'로 변경되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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