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10. 22. 8:00경 울산 북구 E 소재 F 1공장 내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의 운전자 G이 위 도로 3차로에 주차해 있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G의 좌측 수부로 피고 차량의 우측 적재함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인 G은 좌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골 및 중수골 개방성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G에게 장해위자료 800,000원, 휴업손해액 4,088,640원, 기타 손배금 96,000원, 장해상실수익액 6,127,110원, 향후성형치료비 9,980,760원, 합계 21,092,5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운전석의 문을 여는 도중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차량 옆에 근접하여 지나가면서 발생한 것인바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적어도 50%의 과실비율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가 G에게 21,092,510원의 보험금을 우선 지급함으로써 피고 차량 운전자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