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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1299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71,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2016. 7.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A은 2014. 9. 24. 00:18경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사거리 방면에서 남해고속도로 서김해 IC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일동한신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방향 도로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전손되었고, 원고 차량 운전자인 A은 비장파열, 늑골골절(좌측 늑골 3, 7, 8, 9)의 상해를 입어 혈흉으로 인한 흉관삽관수술과 비장파열로 인한 비장절제술을 시행받았고, 그 후에도 흉곽 및 경추부에 신경증상이 남아 있으며, 복부에도 비장절제로 인한 후유장애가 남아 있다.

3)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잦은 간선도로로 주차가 허용되는 구역은 아니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 차량의 주차위치, 원고 차량의 진행상황 등은 아래 사고현장약도와 같으며, 당시 피고 차량은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놓지는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A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대인배상 I, Ⅱ, 대물보상 등,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A에게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라 대인배상금으로 2014. 11. 28.부터 2015. 4. 17.까지 사이에 병원치료비 11,744,130원 및 합의금 40,883,710원(장해위자료 1,760,000원, 기타손해배상금 72,000원, 휴업손해액 1,130,770원, 장해상실수익액 31,470,940원, 향후성형치료비 6,450,000원)을, 2014. 10. 17.경 대물배상금으로 자동차수리비 8,585,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보험약관은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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