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4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산짐승들의 피해를 막고 개를 사육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어 개발제한구역인 광주 남구 B, C 등 2필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축사(L=20m, B=7.3m) 1동을 신축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2014. 8. 12.부터 2014. 9. 29.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의 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판시 각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