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93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06:2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 구 원이 대로 566번 길 27-19( 중앙 동 )에 있는 창원 중부 경찰서 중앙 파출소를 찾아가 피고인의 여동생 문제에 관하여 하소연을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좆같네.
” 등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부리다가 경찰관의 설득으로 귀가하였다가 5분 뒤에 다시 위 파출소에 찾아와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유리로 된 출입문을 머리로 3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출동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전과( 그 중 2회는 30만 원 이하의 소액이다)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