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15 2014고단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21:15경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제웅철강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