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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04:3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롯데백화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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