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3 2019가단243300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들은 원고 들 로부터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E: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머지 피고들: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