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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가합4137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70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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