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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115785
저당권말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구리시 J 전 69㎡에 관하여 1969. 2. 5. 접수 제3541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기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D, E,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G, H, I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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