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가단19794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와 C은 벤츠 S600L(2010년식, D)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를 피고가 99%, C이 1%의 비율로 소유한 공동소유자였다. 2) 피고와 C은 2017. 2.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와 C은 2017. 9. 2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2. 2. “원고(이 사건)는 피고에게 49,500,000원, C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이후 원고의 항소,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9794 판결, 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인천지방법원 2018타채504066, 인천지방법원 2019타채526767), 그 절차에서 2018. 3. 22. 17,880,337원(= 13,219,964원 4,660,373원), 2019. 9. 27. 2,410,477원(총합계 20,290,814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위와 같이 합계 20,290,814원을 추심하였다
(이 사건 전소 판결 이후 원고가 변제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② 피고 측을 대리한 E은 이 사건 차량을 2,9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후 2017. 2. 23.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 전부인 2,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전소 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원고 측은 E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E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원고 주장의 위 사실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