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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2253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가단19794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와 C은 벤츠 S600L(2010년식, D)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를 피고가 99%, C이 1%의 비율로 소유한 공동소유자였다. 2) 피고와 C은 2017. 2.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와 C은 2017. 9. 2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2. 2. “원고(이 사건)는 피고에게 49,500,000원, C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이후 원고의 항소,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9794 판결, 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인천지방법원 2018타채504066, 인천지방법원 2019타채526767), 그 절차에서 2018. 3. 22. 17,880,337원(= 13,219,964원 4,660,373원), 2019. 9. 27. 2,410,477원(총합계 20,290,814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위와 같이 합계 20,290,814원을 추심하였다

(이 사건 전소 판결 이후 원고가 변제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② 피고 측을 대리한 E은 이 사건 차량을 2,9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후 2017. 2. 23.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 전부인 2,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전소 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원고 측은 E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E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원고 주장의 위 사실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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