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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1 2015가단710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7,387,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3. 1.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진성통합상사(이하 ‘소회 회사’라 한다)는 원고 A 및 피고 C을 상대로 원고 A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 E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과 피고 C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 각각 공급한 주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455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나7350, 대법원 2014다81849)에서 “원고에게, 피고 A은 37,387,87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3. 1.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26,938,16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3. 1.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2015. 1.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년경 피고들과 피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이 사건 주점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권ㆍ채무는 피고들에게 귀속하고, 단지 사업자등록만 원고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주점의 주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전소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전소 판결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등록이 2010. 6. 10.경부터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 B가 2014. 3.경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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