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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1233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352,3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원고 등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0771 손해배상(의)], 2018. 6. 27. “피고들 이 사건 원고와 C이다. 은 공동하여 원고 이 사건 피고다. 에게 145,295,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4.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소 1심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다.

나. 피고는 전소 1심판결에 기하여 2018. 10. 2.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대금 48,702,819원, 2018. 10. 10. E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대금 97,405,637원, 2018. 10. 15. F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대금 48,702,819원 합계 194,811,275원을 추심하였다.

다. 원고와 C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40837 손해배상(의)], 2020. 2. 6."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4.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하 '전소 항소심판결'이라고 한다

)이 선고되었으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다223316 손해배상(의)] 2020. 6. 25. 상고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소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전소 1심판결 중 원고로 하여금 전소 항소심판결의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이 취소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전소 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도 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전소 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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