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2.07 2018가합5586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광주 서구 F에 있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소속 의사로 근무하면서 망 H에 대한 수술 및 치료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17. 10. 26. 피고 D로부터 척추체간 골 유합술 및 나사고정술 등(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2017. 10. 29. 16:46경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람이며,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에 대한 피고 병원에서의 처치 과정 1) 망인은 2017. 10. 1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수술을 위하여 2017. 10. 25. 위 병원에 입원한 후 2017. 10. 26.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2) 망인이 2017. 10. 26. 17:27경부터 2017. 10. 28.까지 이 사건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D은 망인에게 진통제인 케토신을 처방하여 복용하게 하였고, 망인이 2017. 10. 28. 11:00경부터 두통, 어지러움증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 D은 망인에게 감기약인 서스펜, 타말겐 등을 처방하여 복용하게 하였다.

다. 사망일 망인에 대한 간호기록지 내용 망인이 사망한 2017. 10. 29. 망인에 대한 간호기록지 중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간 내용 06:30 기침증상 호소하며 약 원함 프리비투스 1pk po 제공 07:30 기침증상 호전보인다

함 09:00 수술할 시 자세 때문인지 오른 어깨로 통증감 있다

함 11:00 수액제제 맞으면 가슴 답답감 있다

함. 에버라민 맞을 때도 있다

함 현재는 증상 없다

함 15:00 오른 어깨 통증 남아 있다

함 16:08 산소마스크 사용하여 산소 10L 유지중 SPO2상 100% checked 안절부절하는 상태로 환자 숨찬감 호소함 16:12 환자 숨찬감 호소하고 있음 SPO2상 50% checked 내과의 보고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