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광주 서구 F에 있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소속 의사로 근무하면서 망 H에 대한 수술 및 치료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17. 10. 26. 피고 D로부터 척추체간 골 유합술 및 나사고정술 등(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2017. 10. 29. 16:46경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람이며,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에 대한 피고 병원에서의 처치 과정 1) 망인은 2017. 10. 1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수술을 위하여 2017. 10. 25. 위 병원에 입원한 후 2017. 10. 26.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2) 망인이 2017. 10. 26. 17:27경부터 2017. 10. 28.까지 이 사건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D은 망인에게 진통제인 케토신을 처방하여 복용하게 하였고, 망인이 2017. 10. 28. 11:00경부터 두통, 어지러움증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 D은 망인에게 감기약인 서스펜, 타말겐 등을 처방하여 복용하게 하였다.
다. 사망일 망인에 대한 간호기록지 내용 망인이 사망한 2017. 10. 29. 망인에 대한 간호기록지 중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간 내용 06:30 기침증상 호소하며 약 원함 프리비투스 1pk po 제공 07:30 기침증상 호전보인다
함 09:00 수술할 시 자세 때문인지 오른 어깨로 통증감 있다
함 11:00 수액제제 맞으면 가슴 답답감 있다
함. 에버라민 맞을 때도 있다
함 현재는 증상 없다
함 15:00 오른 어깨 통증 남아 있다
함 16:08 산소마스크 사용하여 산소 10L 유지중 SPO2상 100% checked 안절부절하는 상태로 환자 숨찬감 호소함 16:12 환자 숨찬감 호소하고 있음 SPO2상 50% checked 내과의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