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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7.05 2012노9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주부인 점, 가정형편이 어려워 게임장 영업을 하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ㆍ관리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단속에 대비하여 CCTV를 설치하고 철제문을 시정하는 등 그 영업형태 또한 은밀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게임기 29대, 40평)가 작지 않은 점, 사행성 게임장은 평범한 일반인을 게임의 유혹에 빠지게 하여 가정파탄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처벌가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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