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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185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의료법인 D(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함)의 이사로 서울 노원구 E건물 2층과 4층에 있는 피해자 재단의 서울노원센터를 관리하는 자, 피고인 B은 피해자 재단의 관리부장으로서 위 센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재단의 이사와 관리부장으로서 피해자 재단의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재단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6.경 위 서울노원센터에 적자가 발생하자 피해자 재단의 이사회에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 재단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KB 기프트카드나 상품권(이하 ‘기프트카드 등’이라 함)을 매입한 후 이를 귀금속 가게에서 할인받아 피해자 재단의 계좌로 입금하여 일단 위 서울노원센터의 적자를 메우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6.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재단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KB 기프트카드 1,000만원을 매입한 후 이를 서울 노원구 F빌딩에서 G을 운영하고 있는 H로부터 불상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할인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재단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총 76회에 걸쳐 6,761,00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등을 매입한 후 이를 위 H로부터 불상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할인받아 합계 6,251,000,000원을 피해자 재단 계좌로 입금하여 H에게 51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재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재단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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