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3689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12:05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2호 선 홍 대입구역 지하 승강장에서, 서울 교통공사 소속 역무원 B이 여객 운송 약관에 위반하여 자전거를 가지고 열차에 탑승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B에게 욕설을 하며 그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철도 운행 관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객 운송 약관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적 장애가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