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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8고정125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20:5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사회복 부요원인 피해자 D(22 세) 이 서울 교통공사 소속 역무원 E(27 세) 이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자 발로 피해 자의 낭 심을 1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손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20:5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교통공사 소속 역무원 피해자 E(27 세), 사회 복부요원 D(22 세) 이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 너희들은 뭐하는 놈이야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18. 6. 29. 자 피해자 E의 처벌 불원 취지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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