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2018. 4....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2017. 12. 21.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D(장녀), 피고(장남), E(차녀), F(3녀), 원고(4녀)가 있었다.
나. C는 사망하기 전인 2014. 5. 19. 장남인 피고에게 사실상 자신의 재산 전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그 항목에 따라 ‘이 사건 제O부동산’의 방법으로 칭한다)을 증여하였다.
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 3, 6, 7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4. 5. 23. 접수 제21359호로, 이 사건 제2, 4, 5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과 2014. 6. 16. 접수 제24155호로, 이 사건 제8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4. 5. 22. 접수 제24076호로 각 2014. 5.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라.
현재 이 사건 제2, 3, 4, 6, 7부동산에는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존속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5부동산은 2017. 3. 30. 주식회사 G 앞으로 2017. 3. 17.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이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근저당권자인 H조합의 일부포기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이 사건 제5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도 같은 이유로 말소되었다.
이 사건 제8부동산만 유일하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 없다. .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이 410,046,000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유류분 10%의 가액에 해당하는 41,004,600원과 이에 대하여 C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