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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6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01:0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역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의 일행으로부터 2만원을 받고 피고인 소유이지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승용차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목적 지인 서울 은평구 응암역까지 피해자를 태워 다 주기로 약정한 다음,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승차시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적지에 가지 않고 서울 은평구 진 관동에 있는 진 관동주민센터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소유의 지갑, 휴대 전화기 1대, 은반지 1개, 은팔찌 1개, 은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62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18. 9. 6.) 03:00 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인 서울 강서구 D 아파트까지 돌아와 30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행현장( 진 관동주민센터 주차장)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용의 차량 접근/ 도주 이동 동선상 CCTV 영상 캡 처 사진, D 아파트 내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본문(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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