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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5나1665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743,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6. 1. 19. C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 19., 이자 월 1%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고 한다)하면서, B이 공유자로서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D 임야 3,38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와 E 임야 663㎡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공동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8459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영동고속도로 동수원나들목 인근 부가차로 설치공사로 인하여 수용되게 되었고, F 임야 3,17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D 임야 20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C은 2010. 8. 31. B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권 15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타채11082호로 B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청구권 224,969,500원(= 이 사건 제1토지 중 B 지분에 관한 수용보상금 211,204,000원 이 사건 제2토지 중 B 지분에 관한 수용보상금 13,765,500원)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9. 2. 한국도로공사에 송달되었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9. 17.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수용보상액 213,109,600원, 수용 개시일 2010. 11. 10.로 정하여 수용재결 하였으나, 이 사건 제2토지는 수용에서 제외하였다.

마. 한국도로공사는 B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청구권에 압류가 경합함을 이유로 2010.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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