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743,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6. 1. 19. C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 19., 이자 월 1%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고 한다)하면서, B이 공유자로서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D 임야 3,38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와 E 임야 663㎡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공동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8459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영동고속도로 동수원나들목 인근 부가차로 설치공사로 인하여 수용되게 되었고, F 임야 3,17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D 임야 20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C은 2010. 8. 31. B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권 15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타채11082호로 B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청구권 224,969,500원(= 이 사건 제1토지 중 B 지분에 관한 수용보상금 211,204,000원 이 사건 제2토지 중 B 지분에 관한 수용보상금 13,765,500원)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9. 2. 한국도로공사에 송달되었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9. 17.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수용보상액 213,109,600원, 수용 개시일 2010. 11. 10.로 정하여 수용재결 하였으나, 이 사건 제2토지는 수용에서 제외하였다.
마. 한국도로공사는 B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청구권에 압류가 경합함을 이유로 2010.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