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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가합50241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공사(제1공구) 1) 도급계약의 체결 등 가) 원고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및 E 주식회사는, 대표자를 D로 정하고, 출자비율은 D 85%, 원고 및 E 주식회사 각 7.5%로 정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제1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2006. 6. 26. 한국도로공사로부터 ‘C공사(제1공구, 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를 총 공사기간은 1,500일, 총 계약금액은 90,296,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의 체결 이후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제1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여 출자비율은 D 91.9%, 원고 8.1%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제1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제1도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도로공사에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이 사건 제1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제1도급계약상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와 D은 2010. 11. 9. 이 사건 제1공사를 완료하였다. 2) D과 피고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가) D은 2010. 12. 2. 피고와, 이 사건 제1도급계약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9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제1 내지 9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한국도로공사에 교부하였다. 순번 공 종 계약금액(원)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교량 -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이거나 길가 500m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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