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고향선배인 C, D, E이 사업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C 등의 요청으로 위 주유소에 관한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는 주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유 및 세차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C 등의 유사석유판매 범행 등에 일부 가담하긴 하였으나 이는 주유소장인 F 등의 지시에 따라 도와주게 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에 상주하면서 F과 함께 주유소의 운영 등을 총괄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주유소의 종업원인 G, J 등과 함께 돈을 벌기 위하여 V주유소 등 다른 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 유사석유를 판매하였고, 이후 이들과 함께 이 사건 주유소로 이전하여 근무하였으며, 기존 주유소에서도 이 사건과 동일하게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C 등의 요청에 따라 그 사업자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유사석유판매 범행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당심 증인 C과 다른 종업원 등이 ‘피고인이 주유소의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으나, 유사석유판매 등에 대하여는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들은 기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거나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모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