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2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해물천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간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