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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5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23:06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상가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실내에서, 피고인이 주차장을 서성거리고 있어 피해자 D(76세)가 사무실에서 나와 "누구냐" 라고 소리를 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코뼈의 폐쇄성 골절, 얼굴의 다발성 열상으로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추가로 1,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나머지 피해는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통하여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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