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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12 2015고단10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0. 23:03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교회’에 이르러 교회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교회 창문을 양손으로 뜯어내고 창문을 넘어들어가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누구냐, 여기 왜 왔냐”며 고함을 치자 놀라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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