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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9 2014나21326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10. 26. 23: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30 주공3단지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찾기 위해 주차장을 서성거렸고, 이에 경비원인 원고가 관리사무실에서 나와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원고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가 원고를 밀쳐 넘어지게 하고 이마로 원고의 얼굴을 들이 받아 원고로 하여금 코뼈의 폐쇄성 골절, 얼굴의 다발성 열상으로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515호로 기소되어 2014. 7. 18.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법원 2014노92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1)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치료비 : 721,410원(16,940원+17,200원+200,000원+469,330원+17,940원) 2) 공제 :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525,780원 3) 합계 195,63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치료비 : 350만 원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코뼈 골절 등으로 원고에게 흰코 성형수술 및 비중격 성형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350만 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자료 : 200만 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정도,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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