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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8 2018노530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문서를 배포한 것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학교폭력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내용을 발설한 적도 없으며, ‘D’ 라는 실명을 거론한 사실도 없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고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위원이다.

누구든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2. 19:00 경 파주시 C 관리사무소 지하 도서관 내에서 2016. 11. 25.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D 학생과 관련하여 심의 ㆍ의 결하여 취득한 “D 모양의 어머니는 학부모 대의 원회 일원으로 학교 생활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L 교감과 M 부장, N 부 장과의 친분을 쌓았으며 D 모양은 학생회 대의원회의 바른 생활 부 부장으로 학교의 중요 회의에 학생대표로 참여하며 대부분의 학교행사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 D 모양은 바른 생활 부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담배를 피우고 여러 학생들 간의 이간질과 학교폭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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