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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30 2017고정800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고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위원이다.

누구든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2. 19:00 경 파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도서관에서 학부모 5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2016. 11. 25.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이 자 가해학생이 된 D의 학교폭력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 학교 측은 오히려 주요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D 모양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학생들이 D 모양의 학교폭력 가해 행위에 대해 서로 토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E 방을 근거( 현재 남아 있지도 않은 증거도 없는 SNS) 로 D 모양을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둔갑시켜 여러 학생들을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몰리게 하였음”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F’ 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배포하고 계속하여 문서에 기재된 “D 모양” 이 “D ”라고 성명을 말함으로써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증언

1. 증인 I의 일부 증언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실 확인서

1. F 라는 제목의 안내문

1. 수사보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보고서 첨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현장에서 배포된 문서에 D의 학교폭력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위 학교의 일부 선생님들( 교감, 학생부장) 과 D에 관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가 열렸고, 피고인은 학부모회의 회장으로서 이를 주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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