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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8.선고 2018노530 판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노530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67년생), 주부

주거 파주시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유나(기소), 남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김00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 30. 선고 2017고정800 판결

판결선고

2018. 12.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문서를 배포한 것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학교폭력 심의·의결과 관련된 내용을 발설한 적도 없으며, 'B'라는 실명을 거론한 사실도 없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고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위원이다.

누구든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2. 19:00경 파주시 동패동 C아파트 관리사

무소 지하 도서관 내에서 2016. 11. 25.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B 학생과 관련하여

심의·의결하여 취득한 "모양의 어머니는 학부모 대의원회 일원으로 학교 생활에 활

발하게 참여하며 D 교감과 E 부장, F 부장과의 친분을 쌓았으며 이모양은 학생회대의

원회의 H 부장으로 학교의 중요 회의에 학생대표로 참여하며 대부분의 학교행사에 중

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 모양은 바른 생활부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담배

를 피우고 여러 학생들간의 이간질과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아이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으나 오히려 피해 아이들은 모양이 학생부장인 E과 친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피

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다가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학생부장을 학

교폭력위원회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교장선생님에게 직접 학교 폭력 신고를 하였음.

그러나 학교 폭력 조사 중에 D 교감의 편향된 모습을 지적함. 학교측은 오히려 주요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0모양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학생들이 이모

양의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대해 서로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카톡방을 근거(현재 남아

있지도 않은 증거도 없는 SNS)로 0모양을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둔갑시켜 여러

학생들을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몰리게 하였음.", "또한 0모양은 수업시간에 무단

으로 나가 다른 여학생을 불러내어 싸우는 등, 교칙을 위반했으나 이 또한 1학년부 F

부장은 가벼운 처벌로 무마하는 등 이모양 학생의 학교 폭력 행위에 대해 편향적으로

처벌함. G고의 선량한 다수의 학생들은 내년에도 모양과 같은 반이 될까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모양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를 해도 어차피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것인데 신

고해봐야 소용없다'며 0모양의 학교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해 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음. 0모양은 주위 친구들에게 '본인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셔

도 교감(D)과 부장(E)이 내편이기 때문에 나는 걸리지 않는다.'라고 은근히 친구들에

게 자랑하고 다닐 정도임(O모양이 말한 카톡 증거도 있음).", "학생회 H 부장 이모양 :

E 부장과 교감의 비호로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무마되

었고 교사에 대한 사찰행위를 하고 거짓된 소문을 퍼트리고 있음. 교사나 학생들 모

두 0모양에게 눈치를 보는 실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최순실 국정농단의 축소판 파

주 G고 사태'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배포함으로써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의 개인정

보에 관한 사항이나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이 명백한 사항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검사의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에 따라 "'모양'이 'B'라고 성

명을 말하였다는 부분"은 공소장의 기재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

호인의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 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

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는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

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

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문서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이 직접 교장 선생님에게 0모양과

관련된 학교 폭력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과 모양이 학교폭력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

는 가해학생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0모양이 학교폭력위원회에 소집되었

고 그에 따른 처분 결과가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학교폭력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충분히 관련이 있는 점(실제 피고인은 B가 언어폭력 및 왕따조장의 가해자로

된 학교폭력위원회에 학부모위원으로 참석하였다), ② 비록 이 사건 문서에서 'B'를 '이

모양'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1학년 H 부장', '이모양의 어머니는 학부모 대의원회 일원'

이라는 내용을 같이 표시하고 있어 누구인지 특정이 충분히 가능한 점, ③ 이 사건 문

서 내용 중 '학교측이 0모양 학생의 학교 폭력 행위에 대해 편향적으로 처벌하였다는

부분'이나 'B가 학교폭력의 가해자일 뿐,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은, 그 진위 여부

와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점(실제 이 사건 문서가 문제되어

고소에 이르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는 학교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전

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나, B 개인에 대한 내용도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

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보기는 어려운 점(전체 8쪽의 문서 중 약 2쪽 정도가 B의 행

위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고, 학교 전반적인 문제만을 다루려는 목적이었다면 굳

이 B를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

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문서에 포함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

용은 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에 부합하지 않는바,

그 목적이 어떠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은 누설이 금지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모

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고,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학

교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

건 범행으로 피해 학생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

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윤신

판사정서현

판사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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