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 또는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일정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한 점, 정범 및 다른 공범들 과의 형평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공소장 기재 제 3호는 제 2호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범죄이용목적 접근 매체 전달ㆍ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