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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6노1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각 범행 중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조죄는 방조범으로서 형법 제 32조 제 2 항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여 방조 감경을 누락한 채 처단형을 정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제 30 조( 유사행위 방조의 점),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도박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체 없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만든 후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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