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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70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범행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죄의 방조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2조 제 2 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여 방조 감경을 누락한 채 처단형을 정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쪽 8 행의 “ 같은 금액” 을 “ 위 금액의 일정 비율” 로, 제 2쪽 10 행의 “ 위 입금 받은 돈의 두 배 이상” 을 “ 위 입금 받은 돈과 다른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건 돈을 합한 금액 이상 ”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방 조감경)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이미 확정된 마약류 관리법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되, 도박 관련 범행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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