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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고단3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34 다 길 2에 있는 성신 여자 대학교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내 남편이 현대건설의 중역이라 현대자동차의 중역을 많이 알고 있어, 현재 러시아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사람과 함께 자동차 수출사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은 현대건설의 중역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E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용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3. 경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하나은행), 금융거래 내역( 신한 은행), 금융거래 내역( 하나은행),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이용한 기망 수법 및 편취 금액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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