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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31 2015고단2508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0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불상의 이유로 E가 버리기 위해 가게 앞에 쌓아둔 생선상자 수개와 철제의자를 쌓아놓은 뒤 D 앞에 물을 끊이고 있던 가스버너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생선상자에 옮겨 붙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무주물인 생선상자 수개를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심신상태, 피고인이 1988년경 이종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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