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2.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6. 피고 A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2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3. 11. 1.부터 2019.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A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4.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2. 24. 접수 제16766호로 2013. 11. 1.자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금 300,000,000원, 전세기간 2013. 11. 1.부터 2019. 1. 31.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지급 개시일인 2014. 2. 1.부터 차임, 관리비 등을 계속하여 연체하다가, 2014.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2014. 11. 25.까지 피고 A의 연체 차임은 237,600,000원이고, 연체 관리비는 91,710,510원(= 44,750,990 32,501,400원 14,458,120원)이다.
마. 원고는 2015. 4. 20. 피고 A에게 차임 및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2015. 4. 20.자 준비서면이 2015. 5. 1.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14. 2. 24. 피고 A과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채무자를 A,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